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2.05 2019가단97040
대상청구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표시 기재 배당금 3,984,234원의 배당금 출급채권을 양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에게 별지 표시 기재 배당금 3,984,234원의 배당금 출급채권을 양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