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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57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5. 22:25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에서,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시가 187,000원 상당)를 밀쳐서 부러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4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과 목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하고, 이를 말리던 같은 경비원인 피해자 D(62세)의 팔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피해사진, 차단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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