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7.경까지 오산시 B, 가동 2층 203호에 있는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자재 관리 및 휴대폰 반제품을 거래처 회사에 납품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2. 15:00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기 반제품 179개를 거래처 회사인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에 납품하기 위하여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위 반제품들이 훼손되어 거래처 회사로부터 반품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위 반제품들을 납품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도 않은 채 이를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방치하다가 나중에 임의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반제품들을 위 회사의 기숙사 지하주차장 계단 밑에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반제품 129개 시가 합계 21,862,794원 상당의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10. 07:25경 평택시 E에 있는 F이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의 자재 창고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 D 기숙사 지하주차장 계단에 방치한 휴대전화기 반제품 179개에 대하여 거래처인 위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 독촉을 하자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인 휴대폰 부품들을 훔쳐 이를 조립하여 휴대폰 반제품을 만든 다음 위 주식회사 갑을플라스틱에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위 F 등이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위 자재창고에 들어가 그 곳에 적재되어 있던 휴대폰 부품인 ① 프론트 180개(개당 : 13,107원), ② 스피커 200개(개당 2,350원), ③ 피씨비 179개(개당 : 14.301원) ④ 피씨비 179개(개당 : 4,907원) 등 합계 6,267,492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부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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