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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9 2016나20205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5,6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25.부터 2009. 6. 8.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제반 부품의 구입, 인사재무회계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원고는 기존에 주식회사 솔텍(이하 ‘솔텍’이라 한다)으로부터 피씨비 부품(품목명 BL-4CRB4)을 직접 구매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08년 11월 무렵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솔텍으로부터 구입한 피씨비 부품을 원고가 다시 구입하도록 거래방식을 변경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C이 솔텍으로부터 개당 57.66원, 합계 168,823,610원에 구입한 피씨비 부품 2,927,745개를 C으로부터 개당 68원, 합계 199,086,660원에 구입함으로써, C이 그 차액인 30,263,05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년 6월 무렵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씨비 부품을 매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거래 결과 C은 피씨비 부품 단가 차액의 총합계 958,542,240원 상당에서 원고의 물류관리 업무를 담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462,919,879원을 공제한 495,622,361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10. 3. 3. 위와 같이 피고가 C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를 형사고소하였다.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공소제기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661), 같은 법원은 위 다.

항 기재와 같이 C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인정하여 피고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을 그대로 인정하고 양형만을 징역 2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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