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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06 2015노767
상표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C: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 C은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 B, C의 항소를 함께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한 달에 약 200대에서 400대 정도의 휴대폰을 수리하여 합계 약 1,000대의 휴대폰을 유통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휴대폰 수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M으로부터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중국산 부품을 이용하여 중고 휴대폰을 신품과 같이 만들어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중고거래 장터에 사용하지 않은 휴대폰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으로 처분한 점,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 제품의 기능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인 점, 피고인 B, C, D도 이와 같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한 조립이 불법적인 것은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B, C, D은 피고인 A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수동적으로 부품 수리만을 하고, 월급으로 B 180만 원, C 150만 원, D 130만 원을 받는 정도의 이익만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고,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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