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20가단500722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2,664원 및 그 중 54,358,592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4,432,664원 및 그 중 54,358,592원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