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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7 2020가합244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4,708,20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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