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69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8. 11. 21:30경부터 같은 달 12. 01:00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F, 1층에 있는 C 집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1점당 100원씩 걸고 3점을 먼저 획득하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도박 현장을 찍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