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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2695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6. 8. 11. 21:30경부터 같은 달 12. 01:00경 까지 서울 영등포구 F, 1층에 있는 C 집에서 화투 50장을 이용하여 1점당 100원씩 걸고 3점을 먼저 획득하면 이기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도박 현장을 찍은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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