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05 2015고단3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5. 23:57 경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2공 단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의 개인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세종시 D 아파트로 이동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소지한 금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ㆍ장소에서부터 2015. 9. 16. 01:10 경 세종시 D 아파트 앞까지 약 30km 를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 요금 49,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금액 소액이고,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