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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6노50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일시정지 안전 표지의 지시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정지 표지판의 위치, 정지 표지판과 사고 장소까지의 거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차량의 부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일시 정 지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 관계도 인정된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 법원의 도로 교통공단 경상북도 지부장에 대한 교통사고 감정 촉탁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일시정지 안전 표지와 사고 장소인 교차로 사이의 인접성, 양 차량의 충돌 부위 및 충돌 후 최종 정지한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 1974 판결 참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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