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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3고단602호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C 명의로 삼성카드, 하나SK카드를 발급받거나 아이패드2를 구입 및 개통함에 있어 C의 사전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C 명의의 삼성카드회원 가입신청서, 하나SK카드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였다

거나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카드대금을 매월 변제해 오다가 2012. 3. 말경 갑자기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수입이 없게 되어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

거나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3고단602호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월 수입은 110 ~ 190만 원에 불과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1. 8.경 C에게 ‘차량을 압류당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말하였을 뿐 당시 자신의 재산상태나 신용불량자가 된 경위를 고지하지 않았고, 2011. 12.경에는 1,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계획임에도 C에게 1,1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 부분 대출과 관련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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