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6. 22. 12:10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대안마을 앞 신호등 삼거리 교차로를 여수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은 젖은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2,093,3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2. 12:27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사고로 도주하면서 순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수산시장 쪽으로 위 차를 운전하다
엔진 고장으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피해자 H 운전의 I 크루즈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기어를 주차 위치에 두고 차를 정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진 기어를 놓고 차를 정차시킨 후 하차하는 바람에 위 트라제 승용차가 후방으로 진행하여 위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