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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202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집에서 약 6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2:15경부터 같은날 22:19경까지 사이에 위 D 중국집의 식품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시정하지 않고 걸어놓은 열쇠를 손으로 빼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의 바구니 안 검은색 비닐봉지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약 14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0:56경 위 휴일이라 문을 닫은 G 식당 뒷문에 이르러, 나무 재질의 뒷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찍어 ‘ㄱ’자 모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문짝을 찌그러뜨리고 틈이 생기게 하여 손괴한 다음, 문짝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 안쪽의 잠금 고리에 꽂혀 있던 숟가락을 빼내는 방법으로 뒷문을 열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당 내부에 현금을 보관하는 약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17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1. 23: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I 앞 주택가 도로를 용전동사무소 쪽에서 홍도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로 합류하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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