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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3 2015노82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담임목사가 피고인을 지도하고 변화시켜 다시는 남을 해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상해진단서'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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