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택시 기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가게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을 그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우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후 피해자를 차안에 장시간 감금하면서 다시 강간의 기회를 엿보는 등 그 죄질이 무척 불량한 점, 위 범행 도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M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무척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과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과는 당심에서 각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한 건의 벌금형 전과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