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157,5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각 날인이 C 및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에는 구체적인 이율을 약정하지 않았으며, “월 이자 2.5%, 50만 원으로 한다.”라고 기재된 부분은 나중에 가필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22. C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8. 12. 30., 이율 연 30%(이자는 매월 22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C로부터 2008. 11. 22.까지 9개월 간의 이자 총 45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8. 11. 22.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로부터 보증책임을 면제받았다는 항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그 아내인 D의 명의로 중장비대여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C이 행방불명되었다는 이유로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가, D가 이의신청을 하자 이를 취하하면서 피고에게 그 보증책임을 면제하여 주었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1. 28. D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피고가 대위변제하였으며 피고의 보증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