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요지
과세관청에서 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 발송은 정식의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0구합16760 부과처분취소
원고
양XX
피고
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8. 18.
판결선고
2011. 9. 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26.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56,698,0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명의상으로만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일 뿐이므로 피고가 2010. 11. 26.원고에게 위 주식회사 ☆☆☆가 체납한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되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1.경 주식회사 ☆☆☆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위 회사가 폐업함에 따라 명의상 대표이사인 원고의 주소지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문을 발송한 사실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회사와 연대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처분은 정식의 부과처분도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도 없다.
2.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