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치과의사인 피고인 C이 환자 J를 직접 치료하였고, 치위생사인 피고인 A, B는 그 보조업무를 하였을 뿐 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인천 계양구 I치과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이고,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병원의 치위생사이다. 가.
피고인
C,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5.경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 C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치경부 마모증을 치료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병원을 찾아온 J를 상대로 아래 앞니 2개의 마모된 부위를 ‘플로버블 레진’이라는 약품으로 메우는 치료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시술(이하 ‘1차 치료’라 한다)을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6.경 이 사건 병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치료를 받은 J가 치아가 아프고 시리다며 병원을 찾아오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J의 잇몸에 ‘쿠마드란트 피켄스(일명 글루마)’라는 약품을 바르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은 시술(이하 ‘2차 치료’라 한다)을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구체적인 치료행위에 대한 부분에 관한 J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일부 진술에 불일치가 있으나 이는 지엽적인 부분으로 기억이 시간 경과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