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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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