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13 2019고단1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동종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