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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11 2015고정25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게임장 영업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동시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8.경부터 2015. 3. 10.경까지 안동시 B에 있는 건물 B-3-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17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온 D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알라딘 골드 게임 프로그램’을 위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일반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2.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 17대를 설치하여 놓고 이곳을 찾아온 D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알라딘 골드 게임 프로그램’을 위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게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허가 영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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