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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나1017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C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D은 2013. 10. 12. 23: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역 5번 출구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 가장자리에 원고 차량을 정차하고 있다가 주행하기 시작하던 중,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원고 차량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던 피고 택시 우측 뒤 펜더 부분과 원고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이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3. 27. 원고 차량의 수리비 708,139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주로 피고 택시 운전자의 과실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택시는 이 사건 사고 지점 직전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각도를 크게 틀어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한 사실, 피고 택시가 진로 변경을 시작하기 직전에 원고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꺼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주변 차량들의 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차량을 움직인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원고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였음에도 이를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각도를 크게 틀어 원고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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