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9 2013노78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계속 변제 약속을 어기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직업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 외에 별다른 채권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