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5. 23: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건물에 있는 공용 화장실 앞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37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넣은 채 피해자를 들어올리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문자 메시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첨부, 현장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와 동석 하였 떤 언니 전화 진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 제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장난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