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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34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4.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00:15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9 단지 아파트 앞 상가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0:20 경 같은 시 가장동 17-10 가장산업단지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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