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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184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 경 또는 2007년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술집이나 오락실에서 6살 어린 피해자 D(34 세) 을 알게 된 후 형 동생 사이로 지내 왔으며, 위 D은 2011. 6. 경 E이 자신의 명의를 빌려 고철 및 비철 도 소매업체인 ‘F’ 을 운영하면서 명의 대여의 대가로 매주 지급하기로 했던

100만 원도 제대로 주지 않고 위 F이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향후 자신에게 과다한 세금이 부과될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고철 등 대금이 입금되는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합계 305,667,649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결국 위 D에 대하여는 2011. 6. 29. 경 대구 북부 경찰서에서 횡령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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