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06.19 2018도229
업무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