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4. 6. 30.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만 한다
)과 사이에 A 대표이사인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라고만 한다
)의 연대보증 아래 신용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신용보증기간 2014. 6. 30.부터 2015. 6. 2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에게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피보증인 A, 대출예정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5. 6. 29.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2)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우리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A, B의 상환 범위는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이율(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에 든 비용 등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A은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4. 10. 4. 이자액 지급 연체로 인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2. 30. 우리은행에게 260,100,558원을 대위변제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였다.
3) 그 후 원고가 대위변제금 중 3,091,978원을 회수하였으므로 잔존 대위변제금은 257,008,580원(= 260,100,558원 - 3,091,978원)이고,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016원이며,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중 일부를 회수하고 남은 잔존 지출비용은 258,634원이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 1) 피고는 2014. 7. 31.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채무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