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3557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0.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0.부터 2017. 12.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