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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7가단253670
물품대금(시효연장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1.부터 2008. 2. 5.까지는 연 6%의, 2008. 2.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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