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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13 2019고단359
분묘발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이복동생으로, 부친 등 조상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인천 강화군 C 임야를 2013년경 3필지로 분할하여 분묘가 소재한 C 임야는 피고인이, D 임야는 형제인 E이, F 임야는 형제인 B이 각 소유하면서, 분묘 관리와 제사는 문중의 장손인 B이 주재해왔다.

1. 분묘발굴유골손괴 피고인은 2017. 2.경 B에게 위 임야에 있는 조상의 분묘를 정리하자고 제안하였으나 B이 이에 동의하지 않자, 2017. 3. 14. 07:00 ~ 12:00경 위 임야에 있는 G 등 조상의 분묘 11기를 포크레인 1대와 인부들을 고용하여 개장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유골 12구(분묘 1기는 합장묘)를 꺼내 스테인레스 용기에 담아 LPG가스통에 연결한 토치를 이용하여 각 1구씩 태우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2구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장시설 외의 장소에서 12구의 유골을 화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지 현장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 통화)

1. 추가자료 제출(I, 제적등본)

1. 편철자료(범죄지 현장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1조 제2항, 제1항(각 분묘발굴유골손괴의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7조 제2항(화장장 외의 장소에서 화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친형이자 분묘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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