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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가 지정기부금인정단체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85 | 법인 | 2000-09-07
문서번호

법인46012-1885 (2000.09.0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의 고유목적사업지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이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의 고유목적사업지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인정단체 해당하는 지 여부

ㆍ 법인설립허가 : 2000.6.17 (재경부장관)

ㆍ 설립목적 : 국제경제학에 관련된 학술연구활동을 증진하고 회원의 해외학술교류를 촉진하여 학문발전에 기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지정기부금의 범위 (영제36조제1항제1호)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90, 2000.5.20

【질의】

o 「○○연구원」이 지정기부금 인정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단법인 ○○연구원

- 설립인가 : 문교부장관(1978. 6) <공익법인의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내용 : 한국문화에 관한 인문ㆍ 사회과학적 연구

- 운영재원 : 국가, 지자체, 기타 출연금(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 예산 및 결산 : 매 회계연도별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회신】

법인이 공익법인 설립ㆍ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579, 1999.9.28

【질의】

1. 설립배경

당재단은 우리나라와 외국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넓히고 국제적인 우호친선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재단법(법률 제4414호, 1991. 12. 14)에 의거하여 설립된 특별법인임.

2. 질의내용

가. 당재단은 지정기부금과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6호(1994. 12. 12)에 의거 조세감면을 받았으나 동법이 1998. 12. 31로 시한이 만료되었음.

나. 과거 당재단은 동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6호) 시행이전 귀 청의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해당되어 지정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법인 46012-454, 1993. 2. 24)을 받아 시행한 바 있으며

다. 현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제36조로 변경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당재단에 외부기관 및 개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동시행령 제36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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