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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 2023.03.28.] [법률 제19274호 2023.03.28. 타법개정]
외교부(공공외교총괄과), 02-2100-7683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 (법인격)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 (설립)

①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4조 (사무소)

①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기금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6조 (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 7. 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7조 (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장, 정관으로 정하는 상근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외교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⑤ 감사는 외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⑥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 10. 15., 2020. 5. 26., 2023. 3. 28.>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상근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0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① 재단의 임원(비상근이사 및 감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재단의 임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11조 (이사회)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13. 7. 16.>

[전문개정 2009. 12. 30.]
제12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3조 (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3. 7. 16.>

④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전문개정 2009. 12. 30.]
제15조 (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드는 경비와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6조 (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7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정부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8조 (자금의 차입)

① 재단은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의 차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려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19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0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21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2월 말일까지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22조 (비밀엄수 의무)

재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3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국제교류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4조 (「민법」의 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6조 (벌칙)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전문개정 2009. 12. 30.]
제26조의 2 (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12. 30.]
제27조

삭제  <2009. 12. 30.>

부칙 <법률 제4414호, 1991.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준비) ①외무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설립위원은 재단의 설립등기 후 지체없이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이하 “協會”라 한다)가 이를 부담한다.

제3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협회는 사원총회가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될 재단이 승계하도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재단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재단은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재단설립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법률 제5639호, 1999. 1.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6589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 12. 31.>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개정 2003. 12. 31.>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 제7058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 제7059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대한 특례) ①법률 제6590호 기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2004년도 이후에도 계속 존치하게 되는 국제교류기금에 관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이 법 시행후 30일 이내에 국제교류기금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외교통상부장관을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안이 심의ㆍ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00호, 2005.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26>생략

<127>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2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08호, 2006. 3.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68호, 2007. 1. 3.>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878호, 2009.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

<106>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1조 및 제26조의2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1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91호, 2013. 7.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6호 및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770호, 2014. 10.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349호, 2015. 6. 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08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09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274호, 2023. 3. 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