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14 2019도1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아 위 기간 내의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적용하여 그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보호감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