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3. 3. 경부터 2014. 8. 31.까지 피해 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재직한 사실에 근거하여 위 기간 내의 범행인 판시 제 1 내지 8 기 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청소년 성 보호법’ 이라 한다) 제 18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기간에 피해자에 대한 담임교사나 동아리 지도교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국어 수업을 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중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라는 이유만으로는 피해 자를 청소년 성 보호법 제 18 조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판시 제 1 내지 8 기 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법률상 가중을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9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 ㆍ 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