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5,047,440 원 및 그 중 108,152,926원에 대하여 피고 B은 2020. 4. 29...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10호 증의 각 기재(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115,047,440 원 및 그 중 108,152,926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6. 18. 까지는 연 6.9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 액인 153,6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는, 피고 B의 위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개 회 27933호로 개인 회생신청을 하여 2019. 3. 경 개시 결정을, 2019. 5. 경 변제 계획안 인가 결정을 각각 받았으므로 위 채권자 목록 및 변제 계획안에 기재된 피고 B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한 변제의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개인 회생 절차에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의 경우 이의 기간이 도과되면 그 채권은 위 절차 내에서의 불가 쟁 효력을 갖게 되고, 당해 채권자로서는 적어도 그 확정된 채권과 동일한 소송물에 속하는 채권인 한 그 채권의 존부나 내용에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시 결정 이후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