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23. 피고에게 57,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5.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일부인 2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한국우사회(이하 ‘한국우사회’라고 한다)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57,000,000원은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보이고,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57,000,000원을 교부하면서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지는 않았고, 2002. 9.경 피고의 소개를 받아 한국우사회의 주식을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국우사회의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였다.
② 공증인가 동수원종합법무법인 등부 2005년 제2243호로 인증을 받은 원고 명의의 2005. 4. 12.자 확인서에 ‘한국우사회 주식을 피고의 소개로 매입하였는바, 매입 후 주식하락과 매입과정의 이의를 제의하여, 소개자 피고가 도의적 책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20,000주를 넘겨받음으로써 차후 어떠한 주식하락 및 백지장이 되어도 전과 및 환원을 절대 요구하지 않고, 본인이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는 2005. 4. 12. 한국우사회 주식 20,000주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