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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9.07 2016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6. 23:10경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공수부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용리 황각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황각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시켜 놓고 그곳 도로 바닥에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내사보고(서명날인거부),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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