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H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H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B, D, F, H, I, K(각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D: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징역 8월, 피고인 F: 벌금 500만 원, 피고인 H: 징역 6월, 피고인 I: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K: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항소이유서 미제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2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9. 6. 19.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항소심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파기사유가 생겼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H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5년 내에 도박개장 및 상습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도박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고, 방조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