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특허권 취득 등록사항 출원연월일 D 출원번호 E 공고연월일 F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G 청구범위의 항수 10 유별 H01L 33/00 D01 발명의 명칭 B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7. 5. 3. 1) 원고는 LED(Light Emitting Diode,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구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 3. 18. A로부터 그가 2009. 2. 10. 아래와 같이 ‘B’에 관하여 취득한 특허권(특허번호 C,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하고, 위 특허를 받은 발명을 ‘이 사건 특허발명’, 이에 사용된 기술을 ‘이 사건 특허기술’이라 한다
을 전부 이전받았다.
요약 색온도 광원의 빛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 색온도가 다르면 결국 빛의 색깔이 다른 것이다.
조절이 가능한 B이 개시된다.
발광다이오드는 리플렉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LED칩들, 발광몰딩재를 포함한다.
리플렉터는 일정 공간을 정의한다.
LED칩들은 리플렉터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에 배치되고, 서로 다른 파장의 광들을 출사하되, 사용자에 의해 조절된 전류에 응답하여 광을 출사한다.
발광몰딩재는 LED칩들 위에 형성되고, LED칩들에서 출사된 광에 의해 여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함으로써 원자나 분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높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는
것. 되는 인광물질이 혼합된다.
이에 따라 다색의 구현이 한정된 협대역 특성을 갖는 백색 또는 조명용 전구색 LED의 연색성 어떤 빛으로 물체를 조사(照射)해서 볼 때 보이는 물체의 색의 느낌 을 개선하여 넓은 구간에 가시광을 방출함으로써, 저연색성 문제와 한정된 색온도 변환 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비전력의 조명장치를 제공할 수 있다.
대표도 - 도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색변환 광대역 발광다이오드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