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수사기관 이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0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기보호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을 시도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법위는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이다.
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벌금형 전과 2회)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