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3.경 서울 강남구 포이동 262-16에 있는 (주)엔터원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지점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며 본사에서 책정한 판매금액을 채우지 못하여 다수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판매금액을 채우고, 빌린 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시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었고 신용카드 대출금만 3,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970,2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및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만, 피해자들 11인 중 8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 F(편취금액 4,155만 원, 변제 금액 700만 원), G(편취금액 2,000만 원), H 편취금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