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정10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07: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자신이 타려던 피해자 C(남, 55세) 운행의 D 버스가 정차를 하였다가 출발하는 것을 보고 뛰어 와 차량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발로 위 버스를 차 차량문을 열게 한 다음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운전석 바닥에 던지는 등 위력으로 약 10여분간 피해자의 버스 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CD 검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수사경위 내지 기소경위 이 사건은 당초 폭행으로 입건되었다가, 모욕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후, 결국 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