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피고에게 2008. 5. 30. 35,000,000원을, 같은 해
6. 19. 10,000,000원을, 같은 달 27일 5,000,000원을, 2008. 7. 30.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C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8. 12. 18. D를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D 명의의 거제시 E 임야 17,455㎡ 중 17,455분의 3,306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및 C는 피고 및 D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2. 27.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1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원고 앞으로 이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 및 C의 D에 대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C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를 모두 기각하였고(2012가합371호), 항소심은 2014. 10. 14. D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고, 원고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 중 D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부산고등법원 2013나1273). 라.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2012. 11. 22.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마. 한편, C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8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G 소유의 거제시 H 임야 621㎡에 관하여 2008. 7. 31.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