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4가합1344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97,066원 및
가. 그 중 49,3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30.부터 1998. 10.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26,897,066원 및
가. 그 중 49,3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9. 30.부터 1998. 10.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