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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가단3057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8가단352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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