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로터리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사실은 그 무렵 카드대금 채무 합계 약 4,500만 원을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종로구청 7급 공무원으로, 아들이 C대학교에 다니는데 등록금과 학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3,2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5만원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년 후인 2011. 2. 22.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4.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2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5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보증금을 8,0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증액하는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