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10:54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마트’ 내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손님으로부터 받은 물건에 대한 판매대금을 금전을 보관하는 서랍에 넣는 척 하면서 서랍장 틈에 끼워 두고, 손님이 가고 나면 그 현금을 손으로 집어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현금 1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수법 피해액 피해자 1 2018. 1. 2. 10:54 손님에게 받은 돈을 서랍에 넣는 척하며 틈에 끼워 놓은 뒤 사람이 없을 때 빼냄 10,000 원 E 2 2018. 1. 2. 11:26 10,000 원 3 2018. 1. 2. 11:54 10,000 원 4 2018. 1. 2. 12:32 10,000 원 5 2018. 1. 4. 10:33 10,000 원 6 2018. 1. 4. 11:33 30,000 원 7 2018. 1. 4. 14:44 10,000 원 8 2018. 1. 4. 15:08 10,000 원 9 2018. 1. 4. 17:19 10,000 원 10 2018. 1. 5. 09:58 10,000 원 11 2018. 1. 5. 11:08 10,000 원 12 2018. 1. 5. 11:26 10,000 원 13 2018. 1. 5. 11:53 30,000 원 14 2018. 1. 5. 12:55 10,000 원 15 2018. 1. 5. 16:55 10,000 원 16 2018. 1. 7. 12:02 10,000 원 합계 200,000원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1. 2. 13:19 경 위 ‘D 마트’ 내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카운터 내 현금 보관함을 열쇠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 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5. 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절취하였다.
순번 일시 수법 피해액 피해자 1 2018. 1. 2. 13:19 카운터 내 금전 보관함을 열어 돈을 꺼내
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 50,000 원 E 2 2018. 1. 4. 13:21 20,000 원 3 2018. 1. 4. 13:32 10,000 원 4 2018. 1. 4. 14:28 110,000 원 5 2018. 1. 4. 15:34 50,000 원 6 2018. 1. 4. 17:34 50,000 원 7 2018. 1. 5. 13:30 20,000 원 8 2018. 1. 5. 15:53 50,000 원 합계 360,000 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