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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6 2018노13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은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인데,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 형기에 누범 가중을 하면 ‘ 징역 1년 이상 20년 이하’ 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까지 충분히 고려 하여 위와 같이 누범 가중을 한 후 다시 작량 감경을 한 형기인 ‘ 징역 6개월 이상 10년 이하’ 의 범위 내에서 최하 한의 형을 선고 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의 선고는 법률상 불가능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을 더 가볍게 변경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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