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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68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피씨(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6. 7. 7. 21:50경 위 PC방에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으로 D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실명인증을 받아 회원가입을 하여야만 접속할 수 있는 “스위트(SWEET)” 게임에 실명인증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별도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생성하여 손님에게 제공하고,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특히 2012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다시 이 사건에 이른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게임물 자체는 등급분류가 된 것으로서 게임장의 규모가 심대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비난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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