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담당변호사 남성원)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변론종결
2010. 1. 29.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는 284,161,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와 각자 가항 기재 금원 중 230,620,356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2010. 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1)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07,704,46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1. 4.부터, 나머지 6,704,467원에 대하여는 2009. 12. 12.부터,
(2) 26,561,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2.부터
각 2010.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은 각자 358,071,3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위 피고들과 각자 위 358,071,330원 중 134,799,430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33,063,6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속초시 조양동 (지번 생략) 소재 속초조양코아루아파트 4개동 224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피고 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새롬성원산업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에스티엑스건설산업 주식회사, 이하 ‘피고 건설회사’라 한다)는 피고 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자이며,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보험회사’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피고 건설회사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이다.
나. 피고 보험회사는 2007. 9. 10. 피고 건설회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속초시청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아래 표 기재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1, 제2, 제3, 제4, 제5보증계약으로 표시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순번 | 하자보증보험증권번호 |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 보증금액(원) |
1 | 817-023-200700003775 | 2006. 11. 1.부터 2007. 10. 31.까지 | 123,910,362 |
2 | 817-023-200700003776 | 2006. 11. 1.부터 2008. 10. 31.까지 | 123,910,362 |
3 | 817-023-200700003777 | 2006. 11. 1.부터 2009. 10. 31.까지 | 185,865,543 |
4 | 817-023-200700003778 | 2006. 11. 1.부터 2011. 10. 31.까지 | 92,932,771 |
5 | 817-023-200700003779 | 2006. 11. 1.부터 2016. 10. 31.까지 | 92,932,772 |
다. 이 사건 보증계약 약관 제1조(보증책임)에는 ‘피고 보험회사는 계약자(채무자)가 앞면 기재공사 등의 사용검사 또는 검수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용검사시의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 이행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상대방(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자보수보증서의 특기사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될 경우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으로 피보험자의 권리가 자동승계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10. 2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되자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가 원고로 변경되었다.
마.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아파트의 기능상·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07. 9.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 건설회사에 대하여 별지 하자목록 기재 하자들 중 일부를 보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 건설회사는 일부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부 하자에 대하여는 보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하자보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하자목록 기재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고 있고, 이를 보수하는 데는 아래 하자보수비용표 기재와 같은 금액이 소요된다.
〈하자보수비용표〉
구분 | 하자 보수공사비(원) | 합계 | |||||
사용검사 전 | 사용검사 후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5년차 | 10년차 | |||
공용부분 | 197,877,269 | 24,094,712 | 23,919,510 | 31,124,155 | 22,280,853 | 37,445,173 | 336,741,672 |
전유부분 | 70,006,393 | 24,449,796 | 1,551,765 | 329,037 | 2,131,479 | 506,583 | 98,975,053 |
합 계 | 267,883,662 | 48,544,508 | 25,471,275 | 31,453,192 | 24,412,332 | 37,951,756 | 435,716,725 |
사. 원고는 별지 전유세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 총 224세대 중 177세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피고 토지신탁, 건설회사에 대한 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수한 후 그 양도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아 2009. 10. 5. 피고 토지신탁, 건설회사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2009. 10. 6. 피고 토지신탁, 건설회사에 도달하였으며, 위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구체적인 전유세대의 하자보수비용은 별지 전유세대 목록 ‘총 보수비용’란의 세대별 각 기재와 같고,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21,836.82㎡(=84.98㎡ × 114세대 + 120.09㎡ × 80세대 + 84.73㎡ × 30세대,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이다.
아. 관련법령
제46조 (하자보수)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 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주택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보수하고,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
10. ‘입주자’라 함은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제46조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①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 의 주1) 행위 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축물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667조 내지 제671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부터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기간 안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칙 (법률 제7520호, 2005. 5. 26. 공포)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9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 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 동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60조 및 제61조 에서 같다)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등은 별표 6 및 별표 7과 같다.
② 법 제46조 제1항 에서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 또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관리단(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별표6]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 또는 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
2.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17개 항목 시설공사별로 1년 내지 3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고 있음 (이하 생략)
[별표 7]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제59조 제1항 관련)
1. 하자의 범위
가.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6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2.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 10년
나. 보· 바닥 및 지붕 : 5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하자의 범위 등에 대한 쌍방의 항쟁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전체도장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한 후 외벽 전체를 도장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전체도장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하자보수비를 구하고 있으나,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의 내·외벽체에 발생한 균열에 대하여 전체도장비용과 아울러 부분도장비용을 산출하면서 항목별로 보수 후 페인트를 폭 30cm의 롤러로 2회 도장하는 방법을 택하여 부분도장비용을 산출한 사실, 부분도장 면적은 862.94㎡로 전체도장 면적 13,345.79㎡의 6.5%에 불과함에 반하여, 보수비용은 전체도장비용이 부분도장비용에 비하여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더 드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콘크리트 건물 외벽 균열로 인한 하자는 균열 부분만 도색하는 것이 통상적인 하자보수방법이고, 아파트 외벽 등 도장공사는 색소혼합을 통한 방법으로 공용부분의 도장 색에 맞추어 미관상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면 기존의 색상에 일치되는 적절한 하자보수가 가능한 점, 주택법 제47조 , 제51조 에 의하면,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고, 주택법시행령 제63조 , 주택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에는 건물 외벽 및 내부 천장, 내벽, 계단 등에 관하여 5년마다 1회씩 전면도장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각 균열에 대한 보수로서 부분도장을 실시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외벽 등 전체를 도장하는 비용은 균열 부분의 마감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한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정당한 하자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단실 창호 코킹 시공 불량(별지 하자목록 기재 ‘공용 1-9’ 항목, 이하 항목명만 표시한다) 관련 주장
원고는 위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으로 7,038,853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유리코킹 공사에 쓰이는 재료비 단가를 17,550원으로 판단하여 비용을 산정하였다가, 이후 재료비 단가를 375원으로 정정한 사실, 위 정정된 재료비 단가를 반영하면 위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은 5,948,063원이 발생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5,948,063원을 초과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단실 지하층 바닥 미시공(공용 1-17) 관련 주장
원고는 위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으로 2,233,529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최초감정시 위 하자에 관한 보수비용으로 2,233,529원을 산정하였다가, 피고들의 사실조회에서 위 하자는 공용 1-8 하자와 중복되는 하자로 위 보수비용은 이중으로 산출되었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2,233,529원은 이중으로 산출된 보수비용에 해당하여 피고들이 지급할 하자보수비용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장 폭 관련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함에 있어서 도장 폭 10cm로 도색하여도 충분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는 경우 구조물의 열화상황, 즉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박리, 누수, 철근노출 등에 의한 균열의 형태(균열폭, 깊이, 밀도)가 일정한 패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보수 후 부분도장의 시공오차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오차범위(균열을 중심으로 양쪽에 15㎝의 여유를 둠)를 고려하여 도장 폭을 30㎝로 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한 사실, 부분도장에 의한 하자보수에 있어서 10cm만 표준 롤러 폭이라고 볼 수 없고 30cm의 도장 폭을 적용하는 방법도 많이 쓰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의 균열 부위 및 면적, 건축물의 하자보수에 대한 관련 법규 및 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의 부분도장 폭을 30cm로 적용한 감정인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바닥 마감재 오시공(공용 1-8) 관련 주장
피고들은 허가도면에는 이 사건 아파트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전체에 대하여 테라죠 깔기 방식으로 바닥 마감재를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화강석 물갈기로 시공이 되어 있어, 감정인은 이를 하자로 판단하였으나, 화강석 물갈기 시공은 준공도면과 일치하고, 기존의 테라죠 깔기보다 고급자재를 사용한 것으로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 홀 중 지하층부터 지상 3층까지는 허가도면의 테라죠 깔기가 아니라 화강석 물갈기로 시공된 사실, 지상 4층부터 최상층까지는 허가도면의 테라죠 깔기가 아니라 비닐계타일로 시공된 사실, 화강석 물갈기는 기존의 테라죠 깔기에 비하여 상향시공에 해당하나, 비닐계타일은 기존의 테라죠 깔기보다 하향시공으로서 재료의 내구성에 문제가 있어 이 사건 아파트 계단실의 미관상·기능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하자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계단실 화강석 마감 계단 논슬립 미시공(공용 1-11) 및 필로티 경사로 바닥 오시공 및 계단 논슬립 미시공(공용 1-18) 관련 주장
피고들은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용 줄눈을 설치하면 족하고, 논슬립을 시공할 필요는 없음에도 감정인이 논슬립이 미시공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하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화강석 마감 계단 및 필로티 경사로 바닥 및 계단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논슬립이 아니라 미끄럼 방지용 줄눈이 시공된 사실, 미끄럼 방지용 줄눈은 재료의 특성, 입주자들의 통행, 계절의 변화에 따라 줄눈이 벗겨지거나 탈락할 우려가 있고, 유지관리비용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사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계단에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하자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지하주차장 방수 치켜올림(공용 1-31) 관련 주장
피고들은 외벽에 면하지 않는 지하주차장 내부기둥에는 통상 방수 치켜올림 공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준공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기둥에 방수 치켜올림 공사가 미시공된 사실, 감정인은 방수 치켜올림 미시공으로 인하여 지하층 하부의 습기가 기둥을 타고 올라올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하자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 충진재 미시공(공용 1-33) 관련 주장
피고들은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에 아스팔트 콤파운드를 채우는 경우 오히려 지하주차장 바닥에 균열 등 하자가 많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는 설계도면과 달리 충진재로 아스팔트 콤파운드가 충진되지 아니한 사실, 충진재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 바닥의 신축줄눈이 오염되고 파손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하자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각 동 소방시설 작동 불량(공용 1-43) 관련 주장
피고들은 감정인이 위 하자의 보수비용으로 3,510,675원을 산정한 것은 과다하여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일부 화재감지기가 오작동이 발생한 사실, 오작동의 원인은 감지기 불량, 입주자들의 유지관리 소홀 등 여러 원인이 복합된 사실, 감정인은 오작동이 발생한 화재감지기를 전체의 10%로 보고 이를 교체하는 비용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7) 단지 맨홀 침수(공용 1-52) 관련 주장
피고들은 단지의 7개소 맨홀에서 침수가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감정인은 자동배수펌프를 설치하는 보수방법을 택하여 보수비용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감전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적절한 보수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맨홀 등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구를 설치하였어야 하나 미시공된 사실, 감정인은 현재 시공상태에서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맨홀바닥에 방치된 전선들을 거치대를 통하여 띄우고 자동 배수펌프를 통한 배수배관을 시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그 보수비용을 산정한 사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보수방법인 자연배수 방법은 감정인의 보수방법에 비하여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단지내 CCTV 미시공(공용 1-53) 관련 주장
피고들은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에 CCTV 총 7대를 설치하여 관리실에서 감시가 가능하므로 경비실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책자에는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의 곳곳에 CCTV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그에 따라 지하주차장 및 어린이 놀이터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으나 아파트 정·후문의 경비실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 감정인은 경비실에 CCTV를 수신하는 감시설비가 있어야 분양책자에 기재된 바와 같이 24시간 감시가 가능하다고 보아 CCTV 미시공을 하자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9) 주방싱크대 및 가구 하부 온돌 마루 미시공(전유 2-16)
피고들은 싱크대 하부에는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마감재를 시공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주방싱크대 및 가구 하부에 설계도면과 달리 온돌 마루가 미시공된 사실, 온돌 마루를 미시공함으로써 싱크대 시공에 수평이 맞지 않고, 먼지 발생 및 이물질 유입이 생길 우려가 있는 사실, 감정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아 이를 하자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0) 어린이 놀이터 측 도로 가로등 기부채납 미이행(공용 3-7) 관련 주장
피고들은 기부채납 미이행은 피고들의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어린이 놀이터 측 도로에 가로등을 시공하여야 함에도 시공사가 가로등에 점멸기를 시공하지 아니한 사실, 그에 따라 속초시에 가로등을 기부채납하지 못하여 가로등에 점등이 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가로등이 속초시에 기부채납되지 못한 것이 하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시공사는 설계도면과 달리 가로등에 점멸기를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가로등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피고들의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기능상, 안전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1) 정문 주출입구 보도 미설치(공용 4-2) 관련 주장
피고들은, 위 하자는 준공도면과 동일하게 시공된 부분이므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정문 주출입구에 허가도면과 달리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 감정인은 보도의 미설치로 인하여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아 이를 하자로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감정인의 판단이 구체적인 하자상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토지신탁, 건설회사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토지신탁의 손해배상책임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토지신탁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로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도받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토지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33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주식회사 두루원디앤씨(이하 ‘두루원’이라 한다)는 피고 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한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는 2004. 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한 사실,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는 피고 토지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사실,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후인 2007. 6.경 피고 토지신탁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가정산으로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두루원 및 피고 건설회사에게 각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33세대(별지 전유세대 목록 ‘소유자’란에 두루원으로 기재된 세대들)의 구분소유권이 두루원으로 이전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건축허가 등 법적 절차는 모두 피고 토지신탁의 명의로 행한 사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작성된 공급계약서에는 매도인이 피고 토지신탁으로 되어 있을 뿐 두루원의 명칭은 계약서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는바, 두루원은 피고 토지신탁과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주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는 피고 토지신탁이 여전히 주택법 제46조 의 사업주체로서의 지위를 지닌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루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이긴 하나 수분양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나, 주택법 제46조 및 동 시행령 제59조 에 의하면 주택법 제46조 의 사업주체는 입주자에 대하여 하자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2조 에 의하면 주택법상 입주자의 개념에 주택의 소유자를 포함하면서 수분양자가 아닌 소유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는바, 주택법 제46조 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체는 피고 토지신탁이고, 두루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이상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하여 주택법 제46조 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토지신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토지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두루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가 두루원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아파트 중 33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신탁계약에서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를 수익자로 정한 사실(제13조),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비용 등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 사실,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비용 등은 피고 토지신탁이 신탁재산에서 지급하고,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제17조)이 인정되는바, 피고 토지신탁은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비용에 관하여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두루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하자목록 기재와 같이 하자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토지신탁이 2010. 1. 29. 이 사건 제5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두루원에 대한 사전구상권과 원고가 양수한 두루원이 소유한 33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로써 원고가 양수한 위 33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0. 1. 29.에 소급하여 피고 토지신탁의 사전구상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토지신탁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따라서 피고 토지신탁은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177세대 중 위 33세대를 제외한 144세대의 하자에 관하여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피고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가) 살피건대,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분양자의 담보책임만을 규정하였을 뿐 시공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는데, 구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이 하자보수의무자를 ‘사업주체( 건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제42조 제2항 제2호 의 행위를 한 시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2005. 5. 26. 법률 제7520호로 개정된 주택법 제46조 제1항 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시공자로 하여금 보다 견실한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6조 제1항 에서 사업주체에 시공자를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주택사업의 관행상 공동주택의 보수는 시공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 점, 시공자는 발주자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입주자 측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부담하는 등 종국적으로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분쟁의 1회적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 제4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체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겸하지 아니한 단순 시공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는 위와 같이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된 이후인 2006. 10. 27.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피고 건설회사도 주택법 제46조 제1항 , 제3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그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건설회사는, 두루원은 피고 토지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한 실질적인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가 아니므로 주택법 제46조 제1항 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택법 제46조 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체는 피고 토지신탁 및 시공사인 피고 건설회사이고, 두루원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이상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하여 주택법 제46조 의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건설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건설회사는, 두루원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은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가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두루원에 대하여 하자보수비용의 상환을 구할 권리가 있고 이로써 원고가 두루원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아파트 중 33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는 2004. 3.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면서 신탁계약 체결 후 피고 토지신탁으로부터 자금집행이 되기 이전까지의 사업투입비를 각 50%씩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50%씩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보수비용을 50%씩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음으로 피고 건설회사는 신탁계약 제17조에 기한 구상권에 기하여 위 33세대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탁계약에서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를 공동수익자로 정한 사실(제13조),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비용 등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한 사실, 피고 토지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비용 등을 신탁재산에서 지급하되, 신탁재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청구·수령하여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예탁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한 사실(제17조)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두루원과 피고 건설회사는 피고 토지신탁이 부담하는 하자보수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 건설회사에게는 하자보수비용의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 건설회사가 피고 토지신탁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공동수익자인 두루원이 공동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 건설회사에게 두루원에 대한 구상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건설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채권양수세대 및 그 전유면적의 비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은 세대는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총 224세대 중 177세대이고,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전유세대 목록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21,836.82㎡이고, 그 중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177세대의 전유면적은 16,615.91㎡이며, 그 중 두루원이 소유한 33세대를 제외한 144세대의 전유면적은 13,180.34㎡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177세대의 전유면적의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에 대한 비율은 76.09%(=16,615.91㎡ ÷ 21,836.82㎡)이고, 위 144세대의 전유면적의 전체 세대의 전유면적에 대한 비율은 60.35%(=13,180.34㎡ ÷ 21,836.82㎡)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손해배상액의 산정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이 336,741,672원이고, 전유부분의 하자를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이 98,975,053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감정인 소외인의 하자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전유부분의 하자보수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177세대의 총 하자보수비는 별지 전유세대 목록 기재와 같이 98,975,053원 주2) , 그 중 두루원이 소유한 33세대를 제외한 위 144세대의 총 하자보수비는 85,051,846 주3) 원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한 177세대의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는 256,226,738원(=공용부분의 전체 하자보수비 336,741,672원×전유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 76.09%,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그 중 두루원이 소유한 33세대를 제외한 위 144세대의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는 203,223,599원(=공용부분의 전체 하자보수비 336,741,672원×144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 60.35%)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건설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355,201,791원(=공용부분 256,226,738원 + 전유부분 98,975,053원), 피고 토지신탁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액은 288,275,445원(=공용부분 203,223,599원 + 전유부분 85,051,846원)이 된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로부터 실제로 하자감정이 실시된 날까지 3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 건설회사는 원고들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하자보수를 시행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들 가운데 피고 건설회사의 시공상 잘못으로 인한 부분과 자연발생적인 노화현상으로 인한 부분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가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토지신탁, 건설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공평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위 (2)항에서 인정한 금액의 80% 정도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건설회사는 284,161,432원(=355,201,791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건설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12. 12.부터 피고 건설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토지신탁은 피고 건설회사와 각자 위 284,161,432원 중 230,620,356원(=288,275,445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0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토지신탁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9. 12. 12.부터 피고 토지신탁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보증책임의 발생
앞서 각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험회사는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건설회사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자로서 이 사건 보증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이후 각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비용에 상당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 및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담보 범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 중 사용검사일 이후 발생하여 현재까지 보수되지 않고 있는 하자로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사용검사일 이후 1년 이내에 발생함, 이하 같다)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48,544,508원(=공용 24,094,712원+전유 24,449,796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25,471,275원(=공용 23,919,510원+전유 1,551,765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31,453,192원(=공용 31,124,155원+전유 329,037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24,412,332원(=공용 22,280,853원+전유 2,131,479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의 보수비용은 37,951,756원(=공용 37,445,173원+전유 506,583원)으로서 각각 이 사건 제1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액 123,910,362원, 이 사건 제2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액 123,910,362원, 이 사건 제3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액 185,865,543원, 이 사건 제4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액 92,932,771원, 이 사건 제5보증계약에 의한 보증금액 92,932,772원의 각 범위 내이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담보책임기간별 하자보수비용을 모두 담보한다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제한
그런데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은 그 성질상 보증계약의 한 형태로서 피고 보험회사의 원고에 대한 책임은 피고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에 부종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건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의 공평분담의 원칙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80%로 제한되었으므로, 피고 보험회사의 보증책임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별 각 하자의 보수비용을 위와 같은 비율로 감액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피고 보험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자보수보증금은 134,266,450원{=(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인 하자보수비용 48,544,508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2년인 하자보수비용 25,471,275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인 하자보수비용 31,453,192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5년인 하자보수비용 24,412,332원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보수비용 37,951,756원) × 80%}이 된다.
라. 피고 건설회사와의 공동책임 범위
위 금원 중 피고 보험회사가 주채무자인 피고 건설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지급할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전유세대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중 사용검사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인 28,968,660원 및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에서 사용검사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를 제외하고 다시 전유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계산한 비용인 105,661,924원{=(공용부분 하자보수비 336,741,672원 - 사용검사 전 하자보수비 197,877,269원) × 전유세대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 76.09%}을 합산한 134,630,584원(= 28,968,660원 + 105,661,924원)에서 80%로 책임제한을 한 107,704,467원(=134,630,584원×80%)이 피고 보험회사의 지급채무와 피고 건설회사의 지급채무가 중복됨으로써 피고 보험회사가 피고 건설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지급할 부분에 해당하게 되고, 피고 보험회사의 보증채무 134,266,450원 중 위 107,704,467원을 제외한 나머지 26,561,983원 (= 134,266,450원 - 107,704,467원)은 피고 보험회사가 피고 건설회사와 별도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부분이 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험자인 피고 보험회사는 1) 피고 건설회사와 각자 위 3. 다항 기재 284,161,432원 중 107,704,467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이 발생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 보험회사에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11. 4.부터, 나머지 6,704,46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0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2. 12.부터, 2) 26,561,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09.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12. 12.부터 각 피고 보험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0. 2.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주1)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행위를 말한다.
주2) 감정인은 미양도 세대에 관하여는 전유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
주3) 별지 전유세대 목록에서 소유자란에 ‘두루원’이라고 기재된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의 보수비용 합계와 같다.